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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꿀팁! 최대 750만원 돌려받자

소소노트⭐ 2024. 12. 29. 04:47

월세 때문에 매달 허리가 휘는 기분, 익숙하시죠?  하지만 혹시 모르고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월세 환급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환급 제도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여러분의 소중한 월세를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절호의 기회,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월세 환급 제도, 정확히 뭘까요?

월세 환급 제도는, 흔히 ‘월세 세액공제’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정확히는 15%~17%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단순히 월세를 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조금만 신경 쓴다면  한두 달 치 월세를 그냥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나요?

 


월세 환급, 대상은 누구일까요?

월세 환급의 핵심은 바로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먼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무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세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위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알아두면 좋은 꿀팁!

환급액은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이라면 17%,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라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매달 50만 원씩 낸다면, 5,5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간 102만 원(50만 원 x 12개월 x 17%),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간 90만 원(50만 원 x 12개월 x 15%)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월세 납부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받는 금액은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월세를 많이 냈더라도 최대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0만 원 54만 원 61.2만 원
50만 원 90만 원 102만 원
70만 원 126만 원 142.8만 원

월세 15% 공제 시 17% 공제 시

 


월세 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 서류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된 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

 

연말정산 마감일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만약 기한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의 월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토스와 같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송금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세요!  단, 월세 납입 증명서류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혹시 집주인이 월세 환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의 월세 지출 증빙만 확인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와 같은 특약이 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당당하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소득 신고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면, 계약 종료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제도명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근로자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공제 비율 총 급여 5,500만 원 미만: 17%,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15%
최대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
신청 방법 회사 연말정산(3월 10일까지), 경정청구(최대 5년 전까지)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항목 내용

 


마무리:  월세 환급,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월세 환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조금만 신경 쓰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블로그의 다른 게시글도 참고해 주세요.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블로그 구독과 다른 게시글 방문도 부탁드립니다!

 

QnA

Q1.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무엇이 다를까요?

 

A1.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Q2.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3. 월세 납입 증명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토스, 카카오뱅크 등의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